'은수미 수사정보 유출 사건' 성남시 공무원 구속

입력 2021-07-05 21:13   수정 2021-07-05 21:14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과 이와 관련한 성남시 공무원이 구속된 사실이 알려졌다.

5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성남시 6급 공무원 A씨에 대해 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재판부는 "도망 염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전했다.

앞서 검찰은 은 시장 측에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B 경감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나아가 지난달 성남시청 비서실과 회계과, 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B 경감은 2018년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은 시장 측에 '수사결과보고서' 등 수사 자료를 보여준 혐의로 3월 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B 경감이 수사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권 개입 등 성남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정황 등을 살피는 과정에서 A 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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